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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 오는 10월부터 시·군·구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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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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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가 오는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다.

기상청은 8일 "올해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받게 된다"며 "재난문자 송출 지역 세분화로 '계기진도'(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에 따른 지진정보를 빠르게 받아 효과적으로 지진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재난문자가 가는 빙식이다. 재난문자는 지진 규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긴급재난문자·위급재난문자로 나뉘는데,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시 송출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알람이 60㏈(데시벨)로 가장 크고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긴급재난문자' 알람 크기는 40㏈ 이상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로 세분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지진속보 발표와 지진조기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을 지속해서 줄여왔다"면서 "지진속보를 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2015년 120∼300초에서 2022년 5∼10초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11월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최초 관측 후 5초 만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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