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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분란 유발 ‘송전선 특별지원금 불투명성’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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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1.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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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용지침 비공개·자의적 사용으로 주민 갈등 유발
정부, 주민 참여 지역망 확충안서 특별지원금 불투명성 대책 제외
법원 공개 취지 판결에도 한전, 비공개 사유 바꿔 회피
송전선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송전선과 송전탑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송전선 인근 주민 보상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송전선 특별지원금 불투명성 해소 대책은 제외했다. 주민 갈등 요인뿐 아니라 특별지원금 사용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취지도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 단가를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했던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건설 특별지원금 사용지침 공개 등 특별지원금 투명성 제고 방안은 제외했다.

특별지원금은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과 별개로 한전이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체 지침으로 사용하는 돈이다.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마련된다. 하지만 한전이 사용지침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공사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집행하면서 주민 또는 마을 간 형평성 문제와 주민 간 갈등을 일으켜왔다.

법원도 사용지침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광주지방법원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한전 특별지원금 사용지침과 내역 비공개 결정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접적 정보로 보기 어렵고, 한전이 비공개 사유로 든 상대방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전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비공개 사유만 바꿔 특별지원금 정보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은 의무이행 성격이 없어 이 같은 사례처럼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져도 판결 이행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한전과 농본 간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와 한전이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특별지원금 불투명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한전은 공기업이며 특별지원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마련되는데도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산업부는 특별지원금 사용지침 비공개로 인한 주민 갈등 요인을 방치하고 있다. 한전은 행정소송 맹점을 이용해 비공개사유만 바꿔 사용지침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며 "한전 특별지원금 사용 기준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판결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전은 송전망 적기건설을 위해 탄력적인 특별지원금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매년 350억원에 달하는 송변전건설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지침'과 '사용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전은 2012년~2022년 특별지원금으로 송전선이 지나는 마을에 2649억원, 변전소 인근에 453억원 모두 3100억원을 사용했다. 최근 5년 기준 매년 350억원 가량을 송변전건설 특별지원금으로 썼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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