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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8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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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1.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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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불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1월 18일 시스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작업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복지 민원 서비스 및 정부24, 무인민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불가하다.

다만, 복지로를 통해 의료급여 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가능 증명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이다.

복지로를 통해 발급이 안되는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9일 이후에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1월 18일에 필요한 증명서는 이전에 발급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각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전 안내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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