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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례안은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의 경우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하고 관련 캠페인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은 물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은 물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시·광고 변경시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된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