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얘기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통카드는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