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