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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 점검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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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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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로고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 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등을 개선하기로 한 지역을 여성가족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하는 제도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재직중인 부모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계약 등과 관련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힘썼다.

또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경기 수원시와 충북 음성군은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체계를 조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이뤄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 서구와 경남 합천군 등 15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하는 협약식도 진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가 2009년 2곳에서 2015년 66곳, 2021년 95곳, 2023년 104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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