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역신보·신보중앙회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 상한 0.1%→0.3% 상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25010015627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25. 16:2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을 0.1%에서 0.3%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2023년 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보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보증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소기업들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