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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선용품·어패류 절도 △음주운항·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무허가·불법 어업 △수사중지자(수배자) 등이다.
창원해경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요원과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세력을 총 동원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우려되는 마산 어시장, 마산 진동수산시장·진해 용원동 선창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계도·훈방 조치도 적극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