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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은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