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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정보 담은 종합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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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2. 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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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된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종합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과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담았다.

먼저 출산을 앞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의료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소개했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을 위해서는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동수당·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 등 이용 방법이 설명됐다.

또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와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등이 수록됐고,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방법과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및 건강보험신청 절차가 담겼다.

한편 올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됐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이밖에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가부는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주민센터에도 비치할 계획"이라며 "여가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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