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제과점·식품제조업소 등 대상 '시설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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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는 총 20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한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활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음식점 등으로,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