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금’ 20억 저금리 융자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8010004400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2. 08. 11: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식품위생업소에 20억 지원…은행보다 낮은 1~2% 금리 적용
일반음식점·제과점·식품제조업소 등 대상 '시설개선자금' 지원
dbd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는 총 20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한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활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음식점 등으로,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