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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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 지원 대상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바우처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며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부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해 시행 4개월 만에 1만5907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5만3296건에 달한다. 바우처 신청 산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2.3%(1만3093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9.5%(1504명), 40대 8.2%(1302명) 순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에서 출산했더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지원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산모의 민원은 월평균 약 30회가량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을 유지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 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