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역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 측정 출장 검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일은 △19일 홍북읍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일 서부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21일 갈산면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결성면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22일 홍동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23일 구항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다.
검사 희망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수수료는 1만 5000원(카드 가능)이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