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의무 복무' 공공의대법안 4년째 표류
법안 당정 반대···민주당 의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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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민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만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더라도 의사들이 지역 근무와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 근무 의무 장치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5년간 의대생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만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할 제도를 병행해야 효과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입학 단계에서 지역과 필수의료에 근무할 의대생을 따로 선발해 각종 지원을 한 후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제도가 함께 실행돼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과 필수의료 의무 복무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안'은 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했지만 수년간 방치되다가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면서 졸업한 의료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배출한 의사들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 취약지역에 의무 배치하도록 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대안)'도 국회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원이 의원이 2020년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따로 뽑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생에게 장학금·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했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과 필수의료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할 장치가 있어야 의대 증원 효과가 생긴다"며 "두 법안 모두 정부 여당이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결심하지 않는 이상 결국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의사 인력을 1만명 이상 늘려 지방 소도시 등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사들의 지역 의무 복무 제도는 발표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