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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가 임박한 시점에 취소를 통보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주변 의원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만류가 심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 관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었던 2018년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출마 선언 계기에 관해 "1심 판결에 대해 문제 제기나 공격이 있을 수 있어 정면 돌파하려 했다"며 "잘못된 판결이고 억울하지만 내가 희생하면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하루만 더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말려서 하루만 더 생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