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월소득 2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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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진행한 17번째 민생 토론회 '청년정책 추진 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청년 공공분양·임대 등 총 1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의 경우 청년 특별공급 등을 통해 6만1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와 함께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낮춰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춘 곳에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1000가구 공모선정 계획)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최저 2.2% 저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의 경우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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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월 14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된다. 결혼 전 배우자 주택 소유·특공(특별공급) 당첨 이력 존재 시 신혼·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당첨 이력을 배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당첨 발표일이 같은 공공·민간 청약에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 중 우선 접수된 것은 유효하게 처리되며, 동일 단지에 부부가 개별적으로 청약 신청도 할 수 있다.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신청자 개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계산돼 적용받았지만, 개편안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 허용, 군 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