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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대상지는 2동으로, 동당 최대 2500만원까지(자부담 5%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가능 주택은 6개월 이상 거주 혹은 사용하지 않은 공가 또는 빈집으로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주택이며 △건물 노후도 △소재지와 접근성 △자부담 투자 비율 등 현장 검토를 통해 별도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된 소유주는 빈집 정비 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 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사업 희망 빈집 소유주는 오는 15일까지 군청 민원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