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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금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이 내정자에 대해)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됐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조사가 이뤄졌으며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내정자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내정자를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했다. 공수처는 전날 7일엔 이 내정자를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