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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중앙위, ‘전대 룰 특례·지선 구제’ 가결…8·17 대전 전당대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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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6.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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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 2건 모두 찬성 80%대 가결…2025년도 결산안도 통과
6월 26일 전준위 설치 및 7월 16~17일 후보 등록…결선투표제 적용
더불어민주당 제6차 중앙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16일 8·17 정기전국당원대회 절차 간소화 및 6·3 지방선거 기여자 구제 등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8·17 전당대회 로드맵도 공식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총 재적 중앙위원 545명 중 436명이 참여해 80.0%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상정된 3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안(1호)은 찬성 416명(95.41%)으로 통과됐으며, 지방선거 기여자 감산 면제 특례안(2호)은 찬성 368명(84.40%), 전당대회 준비 시한 적용 제외 특례안(3호)은 찬성 363명(83.26%)을 각각 기록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는 24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26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준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당대표 4인 이상, 최고위원 9인 이상일 경우에는 약 7일간의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전국 순회경선에 돌입한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선출 시 결선투표제가 적용된다. 조 총장은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고 단독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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