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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19개 의대 교수, 15일까지 사직 결정…정부 “의대교수 사직시 국민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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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3.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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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 공동 비대위 결성…15일 사직 여부 결정
정부 "의대 교수들 현장을 지켜줄 것" 호소
병원 찾은 환자 및 보호자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 제출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유급 조치가 임박하면서 의대 교수들이 '불이익 당하는 제자를 지키겠다'며 사직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마저 본격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국민들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전날 밤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 비대위)'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 비대위에 참여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등 19곳이다.

전국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비대위는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의료계에서는 민법을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애초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탓에 이달 중순이 지나면 수업 거부와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하고, 등록금도 돌려 받지 못한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이달 초에 이미 개강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 지나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며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생들이 등록금이라도 돌려 받으려면 휴학 승인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교수들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속히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를 지키는 의사의 직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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