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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시민사회 상임위 전원 사퇴…임태훈 컷오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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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3. 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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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혐의 처벌 전력 문제
민주연합 "번복 사유 없어 부적격"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한 임태훈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비례대표 후보 컷오프(공천 배제)에 항의하며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퇴했다.

시민사회 몫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 및 심사를 담당하는 해당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심사위원회가 재추천한 임태훈 국민후보를 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며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상임위원들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말이 안 되는 처사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 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한다"며 "심사위는 민주연합의 차별을 용인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10명, 연합정치시민사회에서 국민후보 4명, 진보당에서 3명, 새진보연합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국민후보 중 4번으로 임 전 소장을 지정했으나 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임 후보가 병역 기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을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했지만 민주연합은 15일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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