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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밤 경선 부정 의혹을 받는 정 후보의 공천 취소 여부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에서 (불법 전화홍보방과) 후보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사법적인 부분과는 관계 없이 후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1일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조오섭 의원과의 2인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권을 얻었으나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가 전화 홍보원 20여 명에게 일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과 청년 가산점을 받아 경선 1위를 한 정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전화 홍보방 운영 규모도 12~13명으로 특정했을 뿐 금품 제공 규모, 대학생이라는 점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