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SH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공공협약을 도입해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공공협약제도는 지자체간 관할구역을 넘어 협력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간 협의 시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보다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강원도 삼척을 넘어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지방에 적정규모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내 청·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한다.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삼척시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대상지내 도입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구역경계 확정 및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골드시티 요청이 들어와 향후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각종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