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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오는 12월까지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양군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은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 상담과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군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