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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농민기본소득 28일부터 신청 받아…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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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5.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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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년 연속 거주, 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2.(사진)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사 전경
경기 의왕시가 지역 내 농업인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오는 28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격은 의왕시에서 연속 2년 거주하며 1년 연속 영농,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영농한 자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족원의 경우 경영주와 세대를 1년 이상 같이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농업인 소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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