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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격은 의왕시에서 연속 2년 거주하며 1년 연속 영농,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영농한 자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족원의 경우 경영주와 세대를 1년 이상 같이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농업인 소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