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회 이상 500명, 1000회 이상 17명
|
27일 보건복지부는 과다 의료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상적인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한 해동안 외래진료를 365회 이상 받은 환자가 총 2550명이라는 통계를 공개했다. 500회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은 500명을 넘었고, 1000회 넘는 외래진료 환자는 17명으로 기록된 바 있다. 그 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