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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골목상권 살리기 의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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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5.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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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할인율 7%, 구매 한도 월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
1.(사진)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사 전경
경기 의왕시가 의왕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으로 민생회복에 나선다.

의왕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의왕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경기도의 '민생회복 렛츠고'프로젝트 통큰 지역화폐의 추진 일정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특별할인 기간동안 의왕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인 기존 6%를 7%로 상향하고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특별할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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