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직무유기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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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중대장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 직무유기죄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전 회장은 중대장이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