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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軍 간부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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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9. 25. 13:00

학대치사 등 혐의 중대장 강모씨 징역 5년 6개월
부중대장 남모씨 징역 3년…대법, 상고 기각
신병교육대 중대장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인 완전군장 상태의 뜀걸음, 팔굽혀펴기 등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 경위·경과 등을 수사한 뒤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을 종합했을 때 두 사람이 고의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5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남씨 역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심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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