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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지역 내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관리업체의 구충·구서 및 정기 소독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또 소독제·위생복·위생도마 등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 비용까지 최대 100만원(자부담 2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위생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 업소는 오는 21일까지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안양시청 위생정책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축산물 전문판매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