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12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집행율은 6%에 불과했는데 A단체는 34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산업이 아니라 기존 문화예술지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업을 진행했다. B단체는 2400만원의 사업비 중 300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등 안이한 사업들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해 청년 기준을 49세까지 확대해 범위가 넓어진 만큼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전월세 사업 등 청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이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경제정책과에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전담부서에서 총괄 운영하여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