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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공무원 노력으로 숨은 재산 1700여억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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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6.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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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국가 소유로 존치됐던 공유재산 성남시로 귀속
성남시청 전경(6)
성남시청사 전경/시
경기 성남시청 회계과 공무원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수십년 동안 국가 소유로 존치됐던 공유재산을 성남시로 귀속시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700여억원에 이른다.

17일 성님시에 따르면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지적직)과 이경미 주무관(공무직)은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 수십년 동안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서류를 찾아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안 주무관과 이 주무관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두 주무관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상황을 파악한 두 주무관은 수십 년 동안 장기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돼 있는 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하기 위해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 결과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 공시지가 환산 1185억원을 보존 등기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18필지,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을 시로 무상귀속했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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