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다. 이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천안시의회는 "위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다. 법적인 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17일자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