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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일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는 별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자,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서울고법은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