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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 감사관실은 지난 민선 7기 당시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A매체는 감사실이 공무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시 홍보담당관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관은 공공감사법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진술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감사인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무근이며 피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문답서에 직접 날인 및 간인 한 바 있다고 했다.
시는 해당 사안에 있어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