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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여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합리적 대안을 주문했으며,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황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를 제안했다. 이만재 의원은 '미등록 급경사지 주택의 안전 강화를 촉구하며'를 역설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정읍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