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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 반려 결정…업체 측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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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7.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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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전경(50만대도시 공식진입- 와이드) 23.2.1
김포시 전경
경기 김포시가 민선7기에서 건축허가를 낸 구래동 데이터센터 공사가 최종 취소됐다.

시는 디지털서울2유한회사(업체)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구래동 6877-9번지에 연면적 1만1481㎡, 지하4층 지상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받았으나
이를 최종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래동 주민들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5만4000볼트(V)의 특고압선이 깔릴 경우 그에 따른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해 집단 반발하면서 지난해 6월 업체가 김포시에 착공 연기를 신청하면서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지난 5월 업체로부터 착공신고서가 재접수되자 비산먼지 발생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 15가지 조건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의 보완요청을 했다.

업체는 김포시에 보완 의사를 밝히고 지난 달 공청회도 개최했지만 이마저도 주민 반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시는 업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둥 총 4번의 보완요청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는 추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김포시에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는 착공신고서 반려를 결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착공 신고 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최근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수 시장은 "총 4차에 걸친 철저한 보완요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고, 건축주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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