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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시행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김포시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물 소유자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내년 12월 29일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일반생활·음식물류·재활용가능 폐기물로 구분해, 조례에 정해진 규격·재질의 보관 용기를 기준에 맞춰 적정 개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사용 중인 지역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보관용기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미 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확대는 김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이라며 "보관용기 설치 대상의 건물 소유자 등은 기한 내 주거환경 규모에 맞는 보관용기를 설치해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