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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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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8. 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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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청사 사진 06.08 새버전 _ 70버스 현수막
김포시 전경
경기 김포시는 그동안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대상 건축물을 다중·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시행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김포시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물 소유자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내년 12월 29일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일반생활·음식물류·재활용가능 폐기물로 구분해, 조례에 정해진 규격·재질의 보관 용기를 기준에 맞춰 적정 개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사용 중인 지역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보관용기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미 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확대는 김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이라며 "보관용기 설치 대상의 건물 소유자 등은 기한 내 주거환경 규모에 맞는 보관용기를 설치해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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