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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구속)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불구속)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하고는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A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혼적해 반입한 후 세관에는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생땅콩 35톤을 밀수입하고,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을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