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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실질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회계 연도 민간 지방보조사업 323개 사업(753억4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통해 외부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사업별 평가 시행(유지 필요성 평가 포함) △사업별 세출 구조 조정(안) 제시 △인천시 보조금 예산 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시는 외부 평가 결과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미흡 이하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재정 환류를 통해 건전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