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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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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01. 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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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0억원 지원…사업자별 5000만원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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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단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특례보증·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실시한다.

부천시는 23일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하며 1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이날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통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원을 출연해 12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자금 조기 소진 방지를 위해 출연 시기를 상반기 6억원, 하반기 6억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신청은 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다.

또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된다. 이차보전은 특례보증과 연계된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시 협약 은행에서 대출 이용 시 부과되는 금리 중 2%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농협,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총 6곳이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용익 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제력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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