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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수사를 비판하는 A4 두장 남짓의 입장문을 내놨다. 해당 입장문을 꿰는 요지는 마지막 문장 속 한 단어 '독수독과'에 담겼다.
윤 대통령측은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갖 논란을 자초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만의 생각이 아니란 점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어떤 수사·기소보다 흠결 없이 진행돼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될수록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커지고 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더 커졌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자 2차 영장에서는 이들 조항 배제 문구를 빼 1차 영장의 위법성을 자인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점,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신을 금지하고 강제구인에 나선 점 등도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측이 검찰의 구속 기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공수처와 법원의 불법적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이라는 논리다.
이 같은 법적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윤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 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여야 지지율,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가 첨예한 현 상황처럼 절반에 가까운 국민은 윤 대통령 재판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기소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제도의 혼란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수사 리셋' 목소리는 재판 과정은 물론 최종 판결이 나온 시점에도 계속될 수 있음을 공수처, 검찰, 법원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