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지 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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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발주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일수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시 생활임금(246만 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예컨데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