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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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두 자녀 가정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며, 그 외의 차량은 취득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 세무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며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