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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39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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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05. 15:02

지난달 6~24일 1만41개소 대상 일제점검
원산지 거짓표시 243개소·미표시 153개소
다음달 배달앱 등 통신판매 업체 점검 예정
원산지 단속현장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6~24일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96개 업체를 적발했다.

5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돼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이 진행됐다.

농관원은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3개소는 형사입건한 뒤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 업체 15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점검도 실시했다. 검사 대상 906개소 중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다음달에는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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