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243개소·미표시 153개소
다음달 배달앱 등 통신판매 업체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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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돼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이 진행됐다.
농관원은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3개소는 형사입건한 뒤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 업체 15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점검도 실시했다. 검사 대상 906개소 중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다음달에는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