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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지난 1일 어선 A호가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넘겨받아 국내로 밀수한 현장을 검거해 A호 선장 등 내국인 선원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가 밀수한 수산물은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로 약 5400kg(시가 약 5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어 수입 식품법 위반 등 추가 여죄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지한 서장은 "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마약류·밀수·밀입국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