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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왕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기한 내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대상자 확인 후 4월 20일부터 의왕사랑상품권으로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만큼 대상자 모두 접수 기간 내 신청해 달라"며 "청년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