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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 올해 약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69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차량 포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100%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200%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