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도정질문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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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전북자치도의원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징계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을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발령을 내면서 '유배지'로도 불린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설치돼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지만, 정년 1년 미만자를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관례적으로 발령을 내고 이로인한 잦은 관리자 교체는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최형열 도의원은 "비별도 파견의 경우 결원 보충이 불가능해 하위직에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늘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그는 "도청 내에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부서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사무관·서기관을 파견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일갈했다.
그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은 정원 외로 분류,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승진 자리 만들기용'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관영 지사는 "2023년 이후 비별도 파견이 늘어난 이유는 잼버리 대회 및 아태마스터스 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파견인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단계적으로 비별도 파견인력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